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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초 부단체장 임명은 지자체 자체적인 임명이 원칙이다.

작성자 : 정무시대 작성일 : 2024.12.23 14:58:40 조회수 : 310

전북 시장·군수협 “부단체장 내리꽂기 관행 바꿔야”

부단체장 직급 상향 이후 시·군 자체 승진 요구 비등 및 인사 적체 해소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協, 부단체장 임명 윤번제 및 임기 2년 전환 건의

전북지역 시장·군수들이 한목소리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군 부단체장 내리꽂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는 지난 19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민선 8기 3차년도 제1차 회의에서 “시·군 자치 역량 강화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그간 관행상 전북도가 행사해 온 부단체장 승진·임용권을 시장·군수가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부단체장 직급 상향) 이후 전국적으로 시·군 자체 승진 요구 비등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단축되면서 관리자 직급 인사 적체 등 일선 시·군 직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날 ‘시·군 부단체장 인사 교류 개선 방안’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한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인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단체장 승진·임용권을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가 행사하고 있어 그동안 꾸준히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온 시·군의 인사 운영은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사전 협의나 조율 없는 전북도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시장·부군수 임명을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끝에 협의회는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시·군에서 자체 승진을 통해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단체장 임명 윤번제’와 기존 부단체장 1년 임기 관행을 2년으로 바꾸고 시장·군수가 원하면 언제든지 부단체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타 시·도 주요 의견으로 부단체장 인사를 현행을 유지하되 시·군에서 4·5급 자원을 전입시키는 방안, 도 및 시·군 인사 상황을 고려해 시·군별 자체 승진 순번을 정해 교대로 승진을 보장하는 방안, 시·군 부단체장을 2명 임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241222580028

→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수 있다.

 

또한 정무부단체장도 두고 거기에 무임소 정무 실.국장 2명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참여할수 있게 정책특별보좌관도 9명까지 두며 임기 6개월이상(최대 1년)의 명예단체장도 9명까지(3분의 1은 상임직으로 단체장임기동안내지 2년동안. 연임도 가능)위촉까지 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한다면 부단체장 내리꽃기 관행을 바꿔야한다. 도청과 산하 시.군은 예전같은 상하관계일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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