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공무원로고

전체메뉴

참여마당 메뉴열기

자유게시판

장흥군 감사 담당자의 우대 / 자체 감사 규칙 검토 요청

작성자 : 장흥 작성일 : 2022.02.07 23:28:41 조회수 : 407


노조에서는 검토요청합니다.

제36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이규칙이 적절한지 노조에서는 검토요청합니다.

노조에서는 이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할말이 없네요

 

 

장흥군 자체 감사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1.장흥군 자체 감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적절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 칙 명 : 장흥군 자체 감사 규칙

. 입법예고기간 : 2022. 1. 20. ~ 2022. 2. 11.(22일간) / 초일불산입

. 입법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7장 보칙

36(감사담당자의 우대)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하여 참작할 수 있다.

37(포상 등) 군수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댓글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