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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휴가 일 수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1.12.08 02:13:07 조회수 : 284

공무직의 연차 일 수는 다음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6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호.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호.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출산휴가, 사산휴가)

    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문의 하신 내용은 휴직했던 근로자가 복직을 했을 때, 유급 연차 일 수 발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로자의 일반 휴직 기간이 1년 20퍼센트 미만이었다면 1항의 기준을 적용 받아 15일의 연차 일 수가 모두 발생하고,

근로자의 일반 휴직 기간이 20퍼센트 이상이 되어 1항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2항의 기준을 적용 받아,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의하셨던 근로자가 만일 출산, 사산, 육아 휴직질병 휴직 한 경우라면 제6항의 기준을 적용받아 모두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되어 연차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또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가 일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래 첨부내용 참조 바람)

 

님께서 문의하신 부분 해결되었기를 바라며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노조 사무실로(678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9(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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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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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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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2.29, 2019. 5. 7.>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31조의6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개정 2019. 5. 7.>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개정 2017.12.29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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