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들어서 글 올립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휴직 등 사유로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에 상응하는 연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휴직을 했다하더라도 일년치 연가를 전부 준다고 합니다.
공무직이 연가 등의 휴가를 썼을 때 그 일은 정규직이 대신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무직 노조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가 관련 문의
작성자 : 답글달아주세요 작성일 : 2021.11.24 00:32:13 조회수 : 394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들어서 글 올립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휴직 등 사유로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에 상응하는 연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휴직을 했다하더라도 일년치 연가를 전부 준다고 합니다.
공무직이 연가 등의 휴가를 썼을 때 그 일은 정규직이 대신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무직 노조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문의 주신 내용 확인하고, 관련 부서 및 공무직노조와 협의 하겠습니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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