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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관련 총무과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1.09.06 00:21:20 조회수 : 349

장흥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 중, 추진 의도와는 다르게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다소 발생합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귀하의 건의에 따른 총무과에서의 답변입니다.

 

시책을 추진하게 된 사유

1. 코로나19 발생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증가하고,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를 내고 싶어도

   실과소장(읍,면장) 및 동료직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

2. 건강검진 수검을 위한 공가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검진 수검률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 시, 사업주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이후 조치 계획

- 12월에 우수부서 3개 선정하여, 각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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