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난대비 비상근무 편성기준 개선(쟁취)
1. 근거 : 재난안전과-128144(2024.12.4)
2. 내용 :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동절기 시범운영 후 전 부서 의견수렴 등
1. 근거 : 재난안전과-128144(2024.12.4)
2. 내용 :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동절기 시범운영 후 전 부서 의견수렴 등
3. 비상근무 편성기준 개선안
자연재난대비 비상근무 편성기준 개선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4.12.12 07:19:38 조회수 : 276다음글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조합원 자녀 격려 선물 증정식 25-02-26
이전글 전남연맹 신문 구독료 관련 성명서 발표 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