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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소식

악성민원 대응 제도 개선 베너 제작 안내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4.03.26 05:18:53 조회수 : 278
○ 일시 : 2024. 3. 27.(수) / 예정
○ 장소 : 본청 및 읍면
○ 내용 :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닙니다
○ 근거 : 2023년 국회 국정감사 행안부 민원제도과 자료
- 악성민원(폭언, 협박, 폭행 발생건수 : 22년 41,559건
○ 근거 : 공무원연금공단 통계 자료
- 재직 3년 이내 공무원 일반퇴직자수 : 22년 11,854명
※ 공동주관 : 장흥군,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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