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 7. 3.(월) 14:00
참석: 최근영위원장, 재난안전과 및 문화관광실 업무 담당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행사 등으로 근무(예시 재난 및 시민안전을 위한 행사안내 등)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지침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인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1일 최대 8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초과근무(대체휴무가능)가 가능함.
위 내용을 근거로 담당부서와 협의하였고, 내부결재를 통해 시행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