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면 내용
가. 본인 및 배우자
나. 직계가족
2. 적용 범위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한다.
3. 신분확인 :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인 : 공무원증
나. 배우자 및 직계가족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 적용일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특이 사항이 없을 시,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함.
구 분 | 회비 | 운동복 이용시 | 감 면 | 비고 (운동복 이용시) |
1개월 | 60,000원 | 70,000원 | 50,000원 | 무료 |
3개월 | 150,000원 | 170,000원 | 120,000원 | 무료 |
5개월 | 230,000원 | 260,000원 | 190,000원 |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