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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 고발장 제출-220930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2.10.04 07:02:48 조회수 : 250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공무원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리는 공무원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 업무에서는 전화녹음을 하고 CCTV 녹화와 동영상 촬영까지 동원되고 있지만 막말과 욕설,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심각한 수준이다.

집행부는 장흥군청 공무원 등 직원들의 악성적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각성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지만 인권이 말살되고 권한과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친절은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노조에서는 피고발인(해당민원인)을 2022년9월30일(금) 장흥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가)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나) 모욕죄(형법 제311조)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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