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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은 모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2.01.12 04:36:10 조회수 : 181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하여
욕설, 협박,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내고,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노조는 피고발인(해당 민원인)을
1. 협박을 통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3. 모욕죄(형법 제311조)
로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2022년 1월 11일 장흥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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