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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소식

장흥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시행: 2022. 1. 1.)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1.12.31 00:25:15 조회수 : 198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복무조례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서무후생팀장 및 담당주무관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장흥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행일: 2022.1.1.
1. 장기재직휴가
- 재직기간: 10년이상20년미만/ 10일/신설
- 재직기간: 20년이상30년미만/20일/ 개정
- 재직기간: 30년이상/ 30일/ 개정
2.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해당 월 1일 휴가/ 신설
3. 수능 수험생 자녀 직원 수능시험당일 1일의 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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