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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소식

[시군구연맹]감사원 감사 출석 답변 시, 변호사 입회 가능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1.10.06 06:32:49 조회수 : 220
<7.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각 단위노조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

감사원 감사 수감사에는
피감기관 피조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7월1일부터 감사원 감사 출석답변시
변호사 입회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각 단위노조에서 집행부와 협의,
000시군구 소송사무처리규칙 등의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서

수감시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부담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노사협의회(단체협약)등을 통해 집행부를 설득해서 만들어
갑시다.

우리 시군구연맹도 감사원 뿐만이 아니라
정부부처 시도감사까지도 확대 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 공공감사에관한 법률 개정이 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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