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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후속조치 개정시행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1.10.06 06:31:24 조회수 : 148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후속조치 개정시행>
시군구연맹이 제도개선 이뤄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공포안이 국회통과후 6일자로 국무회의 의결!!

시군구연맹은 지방자치법 개정(2021.1.12)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임면권 복무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 지난2월에 이에 따른 자문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행안부에 전달하고 수차례 간담회 면담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한 결과 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등의 절차가 있는만큼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임용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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