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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10년 간 바뀌지 않은 지자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 개선된다.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1.09.29 04:37:44 조회수 : 176
"10년간 바뀌지 않은 지자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 개선 된다"
- 행안부, 정책협의체 2차 실무회의에서 밝혀

시군구연맹은 28일(화) 행안부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정책협의체 실무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주석 위원장은
10년이 넘도록 행정환경이 바뀌지 않은
지자체 본청청사 기준면적 상향 개선을 요구했고

담당부서 서기관은
지금까지 의견수렴, 용역 등을 통해
검토 중에 있으며
11월내에 대통령령 개정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제는 공주석 위원장이 직접 발굴해서
제안을 요구한 의제입니다.

그외에도 공주석 위원장은
감정노동자 민원공무원 보호조치에 대해
행안부 주관 민원서비스평가 목록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행안부는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비상(상황)근무 제외규정 신설
비상근무 규정 적용 명확화를 통한 보상
결혼특별휴가 코로나 안정 이후로 이월
동물위생시험소 승격(사업본부) 재요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수정원으로 환원
소수직렬 직급 상향,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1 정책협의체는 실무회의를 한번 더 실시하고
차관주재 본회의로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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