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집행부에 안전장치(cctv, 웨어러블 캠, 조례 등) 마련을 요구하여,
8월 중순부터 민원 응대 시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게 되었음.
아래 기사는 8월 18일 자, 시사매거진의 기사임
장흥군은 폭언 및 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웨어러블 캠 54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착용하여 주변을 촬영·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이 된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 상대방이 동영상 촬영을 인식하게 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악성·고질 민원인과의 마찰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