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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성명서] 지방자치에서 지방“차지” 이제는 광역시도의 인사침해 끝나야 한다!!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2.02.07 01:57:24 조회수 : 1196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위원장 공주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 전화 02) 732-9594

02) 736-7572 < 본 자료는 http://gi.gnch.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에서 지방차지

이제는 광역시도의 인사침해 끝나야 한다!!

- 시군구연맹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나쁜 관행 바로잡겠다 -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주민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시키면서 밑바탕에서 민주정치가 훈련되고 실현된다는 의미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오늘날 세계화와 도시화로 인해 지역간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중앙집권에서 광역으로 다시 시군구 지방분권 형태로의 변화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중단됐다가 1991년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그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인터넷 민원 등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민참여도 확대되고 있으며 더욱이 올해 113일 지방의회 독립 인사권이 시행되어 지방의회 자치역량도 강화됐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지방분권에 맞는 행정의 자기책임성과 연속성으로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시군구 지방정부가 향유할 수 있는 자치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공허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광역시도의 인사권 침해다.


지방자치제도는 헌법 제117조와 118,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제110(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지방공무원인사운영지침(상호인사교류)등의 규정을 통해 보장됐지만 광역시도는 우월주의와 감시, 통제수단으로 아직도 시군구 지방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에서 소속 시군구 공무원 단체의 피해사실을 조사한 결과 4개 광역시도에서 17개 시군구의 5(사무관)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만 13개의 자리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낙하산 관행처럼 이어지는 부단체장의 자리차지 또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침해받고 있다.


군산시(시설5, 2) 익산시(농업5 수의5 행정5, 3) 진안군(녹지5 농업5, 2) 김제시(기술4, 1) 영광군(행정5 해양수산5, 2) 담양군(행정5, 1) 함평군(시설5, 1) 보성군(환경5, 1) 의정부시(행정4 1) 양주시(행정5, 1) 인제군(기술4 녹지5, 2)


시군구연맹은 지난 120일 국회 행안위(위원장 서영교, 위원 박완주 이명수 이은주)에 이 사실과 문제점을 전달했으며 국회차원의 문제제기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각 지역의 단위노조에서 기자회견·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광역시도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30만 지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이 사실을 대내외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알려 그릇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공무원 제단체 및 연대를 통해 투쟁도 함께 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도 불공정이 판치고 불평등이 강화되는 지방차지가 되지 않도록 함께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광역 시도지사는 권력은 국민과 주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지 위임받은 자의 것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2. 2. 7.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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