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은 모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모욕·협박성 편지를 보낸 민원인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지난 장흥군청 직원들은 군민에 대한 봉사자란 사명감 아래에 어떠한 모욕과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견디며 군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봉사자란 미명하에 하늘 아래 같은 인격체로서 입에 담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들으니 회의감마저 느낄 때가 많다고 입을 모아 말해왔다.
이러한 현실을 입증하듯이 통계를 보면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사례가 지난해 4만 6천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존경받는 사회, 친절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법에 의해 원칙과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정의롭고 정당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에 장공노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안타깝지만, 누군가에게는 배우자이자, 부모이자, 자녀인 직원을 위해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고발함에 따라 사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하였고 해당 직원의 정신적인 피해가 커 이루 말할 수 없는바, 피고발인에게는 죄질에 합당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게도 촉구한다.
아울러, 장흥군은 공무원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민원인에 대한 맹목적인 친절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과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장공노는 악성 고질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시군구연맹과 연대하여 제도개선 등 방안 마련을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권 존중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