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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서]장흥군의회의 올바른 의정 활동을 강력히 주문한다.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0.07.29 07:06:55 조회수 : 1108

장흥군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한 2차 부결에 분개하며,

장흥군 의회의 올바른 의정 활동을 강력히 주문한다.

 

장흥군 현 청사는 1977년에 건립되어 43년이 경과된 건물이다. 모든 시설물은 노후화가 심하고, 공간 또한 협소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이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본관동은 2018년 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검사에서 D등급(안전취약시설물)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장흥군과 군의회는 이런 상태에 처한 군청사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1612월부터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는 등 대비를 해 왔다.

 

201911월부터는 본격적인 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 되고, 2020121일 의원 간담회에 장흥군 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보고되었다.

 

그동안 장흥군의회 제안으로 장흥군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5개월에 걸쳐 군민 설문조사, 1,2차 군민 공청회, 10개 읍면 공청회, 코리아리서치 ARS 조사, 현장조사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모든 조사의 대상인 3,849명의 여론 수렴 결과는 이러했다.

 

군청사 신축 의견 찬성 78.3%(3,012), 반대 21.7%( 837),

현 부지 신축 의견 찬성 64.0%(2,462), 반대 36.0%(1,387),

의회 본관동 1동 신축 의견(조사대상 2,840)

찬성 67.0%(1,910), 반대 33.0%(939)

공사 추진 시기-2021년 착공(조사대상 1,000)

찬성 73.7%(737), 반대 26.3%(263)

 

하지만 장흥군의회는 이제 와서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군 의회에 상정한 장흥군 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두 번이나 부결시키고 말았다. 최근에 있었던 2차 부결은 이유마저 불분명하다. 명분도 없다.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은 장흥군의회의 이러한 행태에 분개한다.

 

행정계획의 수립과 집행, 예산 편성권은 집행기관인 장흥군의 권한이다. 이는 침범해도 안 되고 침해받아서도 안 된다. 군민의 여론을 존중하며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집행부의 행정계획을 막아서는 안 된다. 신청사 건축은 군민과 공무원의 큰 바람이다. 장흥군의회는 군민과 공무원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우리 장흥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모든 동지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집행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예산편성 등 집행기관의 고유한 업무와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

하나, 장흥군 의회는 군민의 신청사 건축 찬성 여론을 즉각 수렴하라.

하나, 장흥군의회는 노후 된 청사로부터 군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0. 7. 29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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