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9월 21일 실시된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제2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선자가 결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당선자를 공고합니다.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제2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 당선자 공고
작성자 : 이진 작성일 : 2017.09.22 00:13:34 조회수 : 666다음글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위원 회의 결과(2017. 9. 19.) 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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