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모금 관련 답변입니다.
?총무과와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결과,
적십자회비 고지서 배부 등의 업무를 읍면에 할당한 것은 맞지만,
총무과에서는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직원이 직접 이장을 만나 회비모금을 하고, 실적을 요구받는
읍면이 있다면 노조사무실(6782)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