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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청사 내 CCTV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19.10.31 06:20:07 조회수 : 550

청사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총무팀)

그러나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인들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 등이 문제가 되어

총무팀에서도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두었습니다.

 

1단계로 책상 밑 비상벨 설치

2단계 CCTV 카메라 및 시스템 설비 구축 등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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