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일원으로써 이 글을 올려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편으론 지금까지도 일직 폐지의 목적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람을 금하지 못했었습니다.
읍면에 명절(설, 추석)을 제외한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일직 폐지를 위하여
노조 임원과 회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직 폐지의 목적인 업무 환경개선과 여가활용 등 복지개선을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전체 직원들간 협의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