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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행사 등 초과근무수당 상한 시간 관련 업무 협의-230703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3.07.04 08:18:15 조회수 : 111
일시: 2023. 7. 3.(월) 14:00
참석: 최근영위원장, 재난안전과 및 문화관광실 업무 담당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행사 등으로 근무(예시  재난 및 시민안전을 위한 행사안내 등)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지침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인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1일 최대 8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초과근무(대체휴무가능)가 가능함.
  위 내용을 근거로 담당부서와 협의하였고, 내부결재를 통해 시행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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