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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1.12.13 08:34:34 조회수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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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보호법 국회 통과]

시군구연맹은 지난 6월 단위노조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배포하고
각 시군구 조례제정을 통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시군구연맹은 국회활동, 장관면담 등을 통해
정치권에서 법적으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9일(목)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신설된 항(제4조 2~4항)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민원 처리 공무원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연맹이 꾸준히 요구하고 행동한 결과
또 하나의 제도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노조가 하나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시군구연맹은 오늘도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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