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부의장의 공무원 명예훼손성 발언과 갑질행위에 대한 사죄 요구」
2019. 6. 19.(수)
- 10개 읍면 현수막 게첩(장평면, 관산읍은 게첩대 자리가 없어 24일부터 게첩)
- 장흥읍 3장, 나머지 읍면 각 1장 게첩
2019. 6. 20.(목) 현수막 일방적 철거
- 심야시간에 노조에서 내건 현수막 내용에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 문구가 들어갔다며
건설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철거
2019. 6. 21.(금) 오전 건설도시과 담당팀장과 담당자 면담
- 건설도시과 담당팀장이 현수막의 내용을 오인 판단하여 철거한 것에 대해 사과함
- 우리노조는 타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항의하고,
오늘(2019. 6. 21.) 중으로 현수막을 다시 게첩 할 것을 요구함
2019. 6. 21.(금) 오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중지 항의 공문 발송
- 우리 노조와 장흥군은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번 현수막 철거 건은 단체협약 내용 중 제8조(조합활동 보장과 침해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다시는 노조 탄압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집행부에 항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