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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소식

건설도시과의 현수막 일방 철거 및 노동조합 탄압 행위 중지 항의 공문 발송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19.06.21 06:21:31 조회수 : 756

장흥군의회 부의장의 공무원 명예훼손성 발언과 갑질행위에 대한 사죄 요구

 

2019. 6. 19.()

- 10개 읍면 현수막 게첩(장평면, 관산읍은 게첩대 자리가 없어 24일부터 게첩)

- 장흥읍 3, 나머지 읍면 각 1장 게첩

 

2019. 6. 20.() 현수막 일방적 철거

- 심야시간에 노조에서 내건 현수막 내용에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 문구가 들어갔다며 

  건설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철거

 

2019. 6. 21.() 오전 건설도시과 담당팀장과 담당자 면담

- 건설도시과 담당팀장이 현수막의 내용을 오인 판단하여 철거한 것에 대해 사과함

- 우리노조는 타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항의하고

  오늘(2019. 6. 21.) 중으로 현수막을 다시 게첩 할 것을 요구함

 

2019. 6. 21.() 오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중지 항의 공문 발송

- 우리 노조와 장흥군은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번 현수막 철거 건은 단체협약 내용 중 제8(조합활동 보장과 침해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다시는 노조 탄압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집행부에 항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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