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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성명서] 노정 신의·대등의 원칙 무시하고 일방적 징계규칙 개정 강행한 정부를 규탄한다!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0.11.04 01:29:25 조회수 : 829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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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노정 신의·대등의 원칙 무시하고

일방적 징계규칙 개정 강행한 정부를 규탄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공무원보수위원회 등 통해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제도합리적인 개선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징계규칙을 개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1910초과근무수당개선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노동조합의 원안과 전문가그룹의 중재안까지 모두 거부해 협상을 파행시킨 전례를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9월에는 2021년 공무원임금을 1.3~1.5%구간에서 인상키로 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를 기획재정부가 일방파기하고 0.9% 인상을 발표한 바 있었다.

 

정부라는 이름이 참으로 부끄럽다. 앞에서는 대화의 손을 내밀고, 뒤에서는 뒤통수 칠 궁리만 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 3일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상습적으로 부당수령한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11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는 상습적으로 수당과 여비를 부당·부정 수령하는 공무원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규칙을 신설하는 만큼 징계기준과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살펴보고, 대정부교섭 노조 대표인 양대 노조와 관련 기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이치이고 순서다. 또한 공무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양대 노조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규칙 개정의 칼을 꺼내든 것은 공무원을 때리면 국민이 좋아한다는 편협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수당과 여비의 문제가 공직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려는 악의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가 10개월이 넘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있고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초과근무시간 상한제라는 비상식 제도에 묶여 2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도 그 절반의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수당이 일반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공무원 수당과 여비 제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절대 설명하지 않는다. 그 어떤 사용자보다 노사관계의 모범이 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조합에 노사관계의 표준을 제시해야 하지만, 오늘날 정부의 모습은 어떤가?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개선하라는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늘 예산 타령만 늘어놓으며 발을 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이번 일방적 징계규칙 개정을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노사 신의와 대등의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부당노동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힌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직접 머리를 맞대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이를 주도 했다는데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야비한 술책을 단호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저지른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 부당노동행위를 공식사과 해야 한다.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 등 노사협의기구를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11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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