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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19.06.28 08:44:02 조회수 : 569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2019년 총회 및 제3대 출범식 D-6

 

군민의 행복만을 위하는 위민행정에 대한 대전제(大前提)가 같았기에

우리는 유감스러운 상황에도 장흥군의회 부의장과 상생을 약속하며 서로의 의견을 받아드렸다.

그러나 부의장은 조합원에게 알리는 글의 문구를 문제 삼으며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과 압력행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때 모의원의 삼자대면 및 근거자료요구에 대하여

 627일 김정연 위원장당선인은 장흥군의회 의장과 전의원에게 근거자료를 전달하고

 부의장의 진심어린 공개사과만을 요구하였다. (부의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조합원께서는 조합원전용 게시판에 올린 글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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