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공고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명예조합원의 선거권 관련
3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조합원과 동일하게 조합비를 납부(본봉*0.9%)하는
명예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결정하였음.
장공노 제3대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공고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19.04.01 02:01:41 조회수 : 593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공고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명예조합원의 선거권 관련
3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조합원과 동일하게 조합비를 납부(본봉*0.9%)하는
명예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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