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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자체 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장흥군노조 작성일 : 2022.02.08 06:58:57 조회수 : 331

노조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 주심에 감사를 전합니다.

 

님께서 문의해 주신 장흥군 자체 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내용 중

1. 제36조(감사담당자의 우대), 

2. 제37조(포상 등)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제36조의 경우, 

   공공감사법 제18조(담당자의 우대)의 법률을 적용하여 개정(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게 되었고,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자체감사활동 심사' 항목 중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확보 노력도'라는 지표에 

   측정방법이 '근무성적평정 가점, 전출 시 희망보직제, 자체감사기구 인력선발권'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어

   심사 기준에 맞추어 위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 담당자에 대한 우대로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주게 될 경우, 

   사전에 협의기구를 통해 승인 받기로 하였습니다.

 

2. 제37조의 경우, 감사팀 직원이 아닌 종합감사 유공자 표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자체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에 대한 지적 등으로 징계만 받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었습니다.

   우리노조에서는 감사 시, 필요한 경우에 징계를 내리듯 

   업무 수행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포상도 함께 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2021년 12월에 읍면 종합감사 유공자 표창을 시행했습니다.

   (기획홍보실-15713 2021년 읍면 종합감사 유공자 표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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